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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7/04 식사대 및 육아 및 보육비에 관한 내부 규정(사규)서식이 필요합니다. by 슈슈
식사대 및 육아 및 보육비에 관한 내부 규정(사규)서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이번에 비과세소득중 식사대(월10만원 한도)와 육아 및 보육비(월10만원 한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둘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내부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식사대와 육아및 보육비지급에 대한 내부규정(사규)서식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84and*** 고객님, 니즈폼 서식요청 담당자입니다.
안녕하세요... 84and*** 고객님!!

고객만족도 1위/문서서식 전문 니즈폼 서식요청 담당자입니다.

고객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토대로 식사대 및 육아 및 보육비에 관한 내부 규정을 요청하여 주셨는데요 ...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서식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서식이 아닌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작성대행이 되어야하는 서식으로 보입니다.

저희 니즈폼의 서식요청 서비스는 일반적인 서식에 한하여 제공이 되지 않거나 갱신이 필요한 서식을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서식대행이나 서식컨설팅에 준하는 요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아래 저희 니즈폼에서 제공 중인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참고하셔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니즈폼 고객센터(1544-7312)로 연락주십시오.

항상 친절한 상담으로 빠른 도움드리겠습니다.

좋은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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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총 칙(제1조∼제4조)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월급제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공장 등에 근무하는 직원 및 고문, 촉탁, 임시직 등의 급여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 3 조【급여체계】

    ① 급여는 기본급, 기본급 이외의 급여(이하 "제수당"이라 한다.) 및 상여금으로 구분한다.
    ② 제 수당은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퇴직금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4 조【지급일】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사장은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 2 장 계 산(제5조∼제19조)


    제 5 조【계산기간】

    급여기간은 당월 l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 6 조【일할계산】

    ① 급여를 일할 계산할 때는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월액의 00분의 0로 계산한다.
    ② 계산에 있어서 l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절사한다.

    제 7 조【신규채용자의 급여】

    ① 신규채용자의 급여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② 발령일이 15일 이후일 경우의 당해원의 급여는 다음달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 8 조【휴직자의 급여】

    ① 휴직 발령 당해 월의 급여는 전액 지급한다.
    ② 휴직기간중의 급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l.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2.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휴직발령 다음달부터 기본급을 지급한다.
    3. 기타 사유로 인한 휴직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형편상 휴직의 명을 받은 자의 급여는 제2호를 준용한다.

    제 9 조【인사대기자의 급여】

    ① 인사대기 당해 월의 급여는 전액을 지급한다.
    ② 인사대기발령 다음달부터의 급여는 기본급만을 지급한다.

    제10조【복직자의 급여】

    ① 복직발령 당해 월의 급여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② 복직발령일이 00일 이후인 경우에 당해 월의 급여는 다음달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11조【정직자의 급여】

    ①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된 자의 정직 당해 월의 급여는 발령일까지를 일할 계산한다.
    ② 정직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정직기간중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퇴직 및 사망자 급여】

    ① 직원이 퇴직한 경우, 퇴직 당해 월의 급여는 일할 계산하되, 퇴직 당해 월에 00일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단, 징계면직자는 퇴직 당해 월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일할 계산한다.
    ② 직원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월의 급여는 전액 지급한다.

    제13조【승진자의 급여】

    ① 승급 및 승격된 자의 급여는 승진 발령일로부터 승진된 급여를 일할 계산한다.
    ② 승진발령일이 당해 월 00일 이후일 경우에는 익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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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총 칙 (제1조~제5조)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각종 사규의 제정·개폐·형식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사규 상호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규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사규관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규라 함은 회사의 경영방침, 조직기구 및 업무수행의 기준이 되는 기본 지침과 절차에 관한 규범으로써 성문화한 것을 말한다.

    제 4 조【사규의 종류】
    사규는 그 내용 및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정의한다.
    1. 규정 회사의 전반적인 조직 및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성문화한 것
    2. 세칙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을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정한 것

    제 5 조【사규관리부서】
    사규의 형식, 체계 및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업무는 ○○부(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주관한다.

    제 2 장 사규의 제정 및 개폐(제6조~제13조)

    제 6 조【사규안의 작성】
    ① 사규안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서(이하 기안부서 라 한다)의 책임자가 작성한다.
    ② 사규주관 부서장은 기안부서의 책임자에게 소관 업무에 관한 사규 초안의 작성을 요구하거나 직접 기안할 수 있다.

    제 7 조【제정 및 개폐시기】
    사규의 제정 및 개폐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조직 및 업무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2. 현행 사규의 내용에 개선점이 발견되었을 때
    3. 기타 필요성이 인정될 때

    제 8 조【제정 및 개폐절차】
    ① 사규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한 초안은 기안부서에서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작성한다.
    ② 사규안이 복수의 부서에 관계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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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본 규정은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용할 기준을 확립하여 인사처리의 적정·공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및 그 사무처리는 본 규정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취업규칙·복무규정에 의한다.
    제3조【직원의 구분】직원의 구분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4조【임명권자】직원의 임명은 대표이사가 행한다.
    제5조【임명의 형식】직원의 임명, 기타 인사상 변동은 사령장〔별첨 1〕, 또는 통지서〔별첨 2〕에 의하여 한다.
    제6조【용어의 정의】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취업규칙에서 정의한 용어를 준용한다.
    제7조【인사위원회】① 공정한 인사처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사장을 보좌하여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장 보 직
    제14조【보직의 원칙】① 회사는 직원의 해당 직책이 요구하는 자격과 능력, 적성, 경력, 기타 회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은 회사의 정당한 보직 및 이동명령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상 지시 등에 순응하여야 한다.
    제15조【보직변경】취업규칙 제19조에 따라 회사는 사원들의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겸직】직책은 필요에 따라 겸직시킬 수 있다. 다만, 동일 직위 내에서 겸직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승 진
    제17조【정기승진】정기승진은 연1회 실시한다.
    제18조【승진기준】승진은 다음 기준 및 자격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1. 승급의 사정은 당해 기간중 실시한 인사고과 결과를 감안하여 실시한다.
    2. 승격은 전호의 인사고과 결과와 직급별 및 관련 직무별 근무연수를 참작하여 실시한다.
    제19조【승진제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에 한하여 승진을 제한할 수 있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직책의 본인 귀책사유로 휴직중인 자
    3. 6개월 미만 근속자
    4.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제4장 휴직 복직 및 퇴직
    제20조【휴직사유 및 기간】휴직사유 및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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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주)OOOO의 급여에 대하여 연봉제의 적용, 기준,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규정의 적용대상자는 (주)OOOO의 00이상 직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규정에서 말하는 연봉제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는 임금형태를 의미한다.

    제4조【연봉체계】
    연봉제 적용자의 연봉체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봉(기본급×12+정기상여금×)
    2. 연봉외 급여(특별상여금, 연월차수당, ……)

    제5조【지불방법】
    급여는 직접 본인에게 현금이나 또는 은행예금구좌로 매월 00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로 한다.

    제6조【계산기간】
    연봉의 계산기간은 매년3월1일에서 익년2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7조【계산의 특례】
    연봉 계산기간중에 입사, 퇴사, 복직할 경우 근무기간 동안 일할하여 계산한다.

    제8조【단수의 처리】
    급여계산에 있어서 첫자리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 소수점 미만은 사사오입한다.

    제9조【일할계산】
    급여를 일할로 계산할 때에는 기준내 급여의 30분의 1을 1일분으로 한며, 시간할로 계
    산할 때에는 1일분의 8분의 1을 1시간분으로 한다.









    제2장 연봉 및 연봉외 급여

    제10조【연봉】
    1. 연봉은 별도로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매년 결정하고 월급여, 정기상여금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2. 상여금은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11조【연봉개정】
    1. 연봉개정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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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 사원의 직계가족의 안락한 생활을 위하여 생계비 지원을 위한 가족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① 지급대상자는 사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거 또는 근무의 사정상 당해사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3.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② 가족수당지급대상자는 ○명 이내로 한다.
    ③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사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중 1인의 사원에게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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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슈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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