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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 세탁물은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등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처 리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 세탁물의 종류(별첨 품목별 예정수량 참조) 가. 침구류 : 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개포등 나. 의 류 : 환자복, 신생아복, 수술복, 가운등 다. 린넨류 : 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기타 린넨류 라. 기 타 : 커텐, 씌우개류, 수거자루등
3. 세탁물량 관리 및 세탁용역 처리업체 가. 세탁물 입고시
쌍방 입회하에 파악한 품목별 수량으로 관리한다. 나. 계약자는 세탁물을 일반세탁물과 전염성세탁물을 철저히 분리 관리하고 소독작업 완료후
세탁작업을 실시한다. 다. 12공정에 의한 예비세탁, 본세탁, 표백, 행굼, 건조, 다림질, 마감순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라. 완료된
세탁물을 소독 처리된 배송 전용 탑차에 의거 배송을 한다. 마. 세탁물을 각병동에 적정량을 공급 및 수거를 위한 적정인원을
파견한다. 바. 파견된 직원에 의하여 수거한 세탁물을 정확히 파악하여 계약자의 운반차량으로 배송한다. 사. 세탁물 완성전표에 의거
강남병원 공급실 검수후 월말 집계 단가계산 청구 한다.
4. 작업시간 가. 세탁물의 수거 및 공급은 계약업체에서 적정인원을
파견하여 작업한다. 나. 세탁물의 공급은 매일 각 병동에서 직접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공급시간 : ∼ ) 다. 세탁물의
수거작업은 1일 2회 이상 각층을 순회하며 실시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 및 휴일에도 실시하며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수거시간 : , , ) 라. 세탁물의 수거 공급 및 관리목적으로 파견된 직원 및 시간은 병원측의 업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마. 폐기세탁물은 정확히 구분하여 병원으로 이송한다.
5. 작업세부사항 가. 수거용기는 덮개가 있는 지정된
용기를 사용하고 수거작업 방법등에 있어 병원이 필요에 따라 조정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거 및 공급내용물은 엘리베이터의 하중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다하여 수거 및 공급용기의 60% 이내로 담아 집하장으로 운 반하며 계약업체의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거 및
공급한다. 나.당일 수거된 세탁물은 당일 세탁을 원칙으로 하며 적체되지 않도 록한다. 다. 세탁완료 물품은 1일 1회 각 병동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세탁물은 세 탁의뢰 부서로 수시 공급하여야 한다. 라. 세탁물중 시트, 환의, 베게잇, 담요카바,
위생복, 간호사복등은 다림질을 하여 공급한다. 마. 세탁물중 단추달기, 재봉하기 등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견고하게 수선하여 세탁물을 납
품한다. 바. 세탁물의 다림질, 수선등이 끝난 세탁물은 품위있게 정리 정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