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지급에 관한(추가) 약정서
- Posted at 2010/06/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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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서식은 니즈폼(www.nizform.com)을 통해 서비스되는 납품대금지급에 관한(추가) 약정서(으)로서, 다운로드 받으신 후, 내용을 수정하거나 입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 OOOO회사 (이하 '갑'이라 함)와 (주) OOOO(이하 '을'이라 함)은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물품 등의 대금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약정한다. 제1조 (현금지급방법) '갑'이 '을'에게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갑'은 '을'과 합의한 OO은행 OO지점에 '을'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구좌에 납품대금을 입금시키고 동 계좌에 입금시킴과 동시에 납품대금은 지급된 것으로 보아 '갑'의 지급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같은 입금 이후에 발생한 여하한 사고 또는 기타 행위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갑'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을'은 자기비용 부담하에 동 문제를 해결하고, '갑'에게 하등의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이 경우 '갑'이 입금시키고 위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무통장 입금표(송금부본) 또는 동 은행이 지급확인인이 날인된 거래선별 지급명세서를 '을'의 영수증(입금표)에 갈음한다. 제2조 (현금계좌 개설) 1) '을'은 제1조에 정한 은행에 '을'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즉시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등을 별첨양식에 의거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갑'은 전항의 개설 통보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여하한 하자가 없음이 '갑'에 의하여 확인될 때까지 '을'에 대한 납품 대금을 유예할 수 있다. 제3조 (약속어음 교부방법) '갑'이 '을'에게 납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교부할 경우에는 OO은행 OO지점은 '을'을 위하여(대리하여) 이 어음을 '갑'으로부터 수령하여 OO은행 OO지점에 개설된 '을' 명의의 추심어음 기입장에 기재하며 이와 같은 어음 수령시에 납품대금은 '을'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갑'의 지급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보관추심어음계좌 개설) 1) '을'은 OO 은행 OO 지점에 그의 명의로 추심어음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즉시 개설 약정서와 계좌번호, 상호, 대표자, 거래인감 등을 별첨양식에 의거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을'이 OO은행 OO지점에 계좌 개설시 제출하는 인감은 별첨양식상의 인감과 다른 인감에 의거 어음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OO은행 OO지점이 불응하여도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갑'은 전항의 개설 통보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여하한 하자가 없음이 '갑'에 의하여 확인될 때까지 '을'에 대한 납품대금을 유예할 수 있다. 제5조 (어음지급 후의 책임)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한 납품대금으로 OO은행 OO지점이 '갑'으로부터 '을'을 위해 어음을 수취한 때에는 '갑'의 대금지급 의무는 전부 이행된 것으로 보며 그 이후 '을'과 OO은행 OO지점간에 위 어음의 보관 반환, 추심 등에 관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관하여는 '갑'과 OO은행간에 체결한 '납품대금 지급 사무 위탁에 관한 약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OO은행 OO지점이 책임을 지...... |
Posted by 슈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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